기술용역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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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육성법 법률 제36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4.7.1 |
타법개정: 1983.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31, 1981.12.31>
- 1.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특수공장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특수공장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용역업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용역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4."특수공장 건축물"이라 함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5. "주계약자"라 함은 용역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주된 계약자로서 당해 용역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모든 지휘를 담당하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 6. "사업관리대행자"라 함은 용역발주자를 대행하여 당해 용역사업을 관리하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 제3조 (등록) (1)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 (4)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6.12.31]
- 제3조의2 (용역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본조신설 1976.12.31]
- 제4조 (용역의 수행) (1)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용역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로 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 (2) 용역발주자는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가 국내기술로써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무중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83.12.31>
- (5)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은 국내용역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1976.12.31]
- 제4조의2 (용역수주의 한도) 과학기술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역업자의 기술능력과 경영능력등을 참작하여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6.12.31]
- 제4조의3 (용역대가의 기준) (1) 용역대가의 기준은 제12조의 용역협회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1981.12.31>
- (2) 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 [본조신설 1976.12.31]
- 제4조의4 (산업설비용역의 육성) 정부는 산업설비의 국산화와 해외진출의 기초가 되는 산업설비용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1.12.31]
- 제5조 (금융지원) 정부는 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용역업자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장비의 구입과 기술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81.12.31]
- 제6조 (용역업의 등록취소등) 과학기술처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금융지원) 정부는 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용역업자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장비의 구입과 기술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 1. 부정한 수단으로 용역업의 등록을 한 때
- 2.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행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 6. 이 법에 의한 신고의 불이행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 7.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2년이상 용역실적이 없을 때
- [전문개정 1976.12.31]
- 제6조의2 (등록의 취소처분등을 받은 용역업자의 용역업무)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용역발주자는 용역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내에 한하여 당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6.12.31]
- 제7조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등) (1)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경영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용역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76.12.31]
- 제8조 (비밀누설금지) 용역업무를 수주한 용역업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용역업무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81.12.31]
- 제9조 삭제 <1981.12.31>
- 제10조 삭제 <1981.12.31>
- 제11조 삭제 <1981.12.31>
- 제12조 (용역협회의 설립) (1) 용역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용역기술의 향상 및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용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81.12.31>
- (5) 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12.31>
-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76.12.31]
- 제12조의2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도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81.12.31]
-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2.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자
- 3.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역을 수행하게 한 자
- [본조신설 1976.12.31]
- 제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주한도를 위반하여 용역수주를 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용역업을 영위한 자
-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 [본조신설 1976.12.31]
- 제1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1976.12.31]
- 제1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1981.12.31]
- 제1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474호, 1973.2.5>
-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93호, 197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3523호, 198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691호, 1983.12.31.> (외자도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및 (2)생략
- (3) 기술용역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자도입법"으로 한다.
- (4) 생략
연혁
[편집]- 기술용역육성법 (제3691호) (1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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