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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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2.6.13
타법개정: 2012.6.1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21.]
  • 제1조의2(자원조사)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중에서 지정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1.]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 제4조(비축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1.]
[전문개정 2011.1.21.]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569호, 1996.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비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5호, 200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5호,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비축명령서
  • [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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