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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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조 (기본원칙) (1)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 제6조 (긴급지원기관) (1) 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1)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2)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1)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실시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4)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 (사후조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6조 (이의신청) (1)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1) 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2)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9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7739호, 2005.1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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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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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