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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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08.12.31.]
- [전문개정 2008.12.31.]
-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전문개정 2008.12.31.]
-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 [본조신설 2014.7.29.]
-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 [전문개정 2008.12.31.]
-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나목의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전문개정 2008.12.31.]
-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전문개정 2008.12.31.]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6.7.7.]
-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전문개정 2008.12.31.]
-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7.>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7.>
-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7.>
-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전문개정 2008.12.31.]
-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6.7.7.]
-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 1. 납부통지서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6.7.7.]
- [전문개정 2008.12.31.]
-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1. 허가제한 지역
- 2. 허가제한 대상
- 3. 허가제한 기간
-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 삭제 <2014.12.31.>
-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4.12.31.]
- 제35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4.12.31.]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1.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 2.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37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전문개정 2008.12.31.]
- 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40조 삭제 <2016.7.7.>
- 제41조 삭제 <2016.7.7.>
- 제42조 삭제 <2016.7.7.>
- 제43조 삭제 <2016.7.7.>
- [전문개정 2008.12.31.]
-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4.7.29.]
-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7.29.>
- [전문개정 2008.12.31.]
-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 1. 적산유량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 [전문개정 2008.12.31.]
-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 1의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 2.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 3.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 4. 삭제 <2014.12.31.>
- 5. 제35조에 따른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 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7월 29일
-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123호, 2002.7.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
- 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 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 제8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내지 <26>생략
- ②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 ⑤ 내지 <22>생략
- ④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1호, 2007.10.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 ④부터 <17>까지 생략
- ③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263호, 2007.12.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③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10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
- 제3조(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45호, 2009.8.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6.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5호, 2014.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9호, 2014.7.29.>
-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 ④부터 <20>까지 생략
-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586호, 2014.12.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를 삭제한다.
-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62호, 2016.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86호, 2016.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 [별표 4]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5]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7]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제34조 관련)
- [별표 8]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기준(제37조 관련)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별지 제11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환급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6.7.7.>
- [별지 제18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연혁
[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시행 2017.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62호) (시행 2016.7.28)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9호) (시행 2016.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3호) (시행 2016.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6호) (시행 2015.3.2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3호) (시행 2015.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5호) (시행 2014.5.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시행 2012.7.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0호) (시행 2012.6.1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45호) (시행 2010.1.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10호) (시행 2008.12.3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8호) (시행 2008.2.26)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63호) (시행 2007.12.28)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 (시행 2007.10.24)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 (시행 2005.7.22)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28호) (시행 2002.8.17)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23호) (시행 2002.7.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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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