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661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6.7.1
타법개정: 2016.7.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항공법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沙礫層)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사력층을 통과한 물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편집]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地下深度),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②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적고시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편집]

  •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보호구역에서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 보호구역에서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2.16.]
  •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는 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11.2.16.]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편집]

  •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5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8조(표지의 설치) ①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안내판
가. 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 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 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점검)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 용도지역별·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취수 현황
④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제29조제1항, 제53조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연부락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 제29조(보고) ①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 공고문 사본
②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245호, 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5호, 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77호, 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98호, 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1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 [별표 3] 삭제 <2011.2.16.>
  • [별표 4]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 [별표 5]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지정·변경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
  • [별지 제8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
  • [별지 제9호서식] 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
  • [별지 제10호서식]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