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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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7.31.
타법개정: 2009.1.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 2008.3.21, 2008.3.28>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1)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 내지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1)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3)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2006.10.4., 2007.1.19., 2007.4.11., 2008.2.29., 2008.12.3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2006.10.4, 2007.1.19, 2007.4.11, 2008.2.29>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2005.3.31>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장 광역도시계획[편집]

  •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편집]

  •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2008.2.29>
  • 제22조의2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조신설 2007.1.19]
  •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4장 도시관리계획[편집]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편집]

  •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1)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3)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08.2.29>
(7)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3.28>
  •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1)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3.28>
  •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편집]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8.3.28>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3.28>
  •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7, 2008.2.29>
  •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1) 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5.31, 2007.1.19, 2007.4.6>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7.1.19>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편집]

  •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1)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비율 및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3)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2)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9>
(4)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5)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9>
(6)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1)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4절 지구단위계획[편집]

  •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31, 2007.1.19, 2007.4.11, 2008.2.29, 2008.3.28>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2. 삭제 <2006.1.11>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삭제 <2002.12.30>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9.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10.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제1항 각호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9>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3.21>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 삭제 <2007.1.19>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편집]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편집]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1.19, 2008.3.2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1>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7.1.19, 2007.4.11, 2008.3.28>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1.19>
  •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007.12.27, 2008.3.21>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62조 (준공검사) (1)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7.1.19>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7)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1.19>
(8)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편집]

  •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4)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5)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6)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7)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1)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71조 삭제 <2006.1.11>
  • 제72조 삭제 <2006.1.11>
  • 제73조 삭제 <2006.1.11>
  • 제74조 삭제 <2006.1.11>
  • 제75조 삭제 <2006.1.11>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편집]

  •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19., 2007.7.27., 2008.12.31.>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29, 2008.2.29>
  •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7.4.6., 2008.12.31.>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4)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 각호 각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항 각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 삭제 <2007.7.27>
  •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2008.3.21>
1. 「도로법」 제49조
2. 「고속국도법」 제8조
3. 「농지법」 제8조.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2007.1.19>) (1)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3.21>
(3)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19>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편집]

  •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2008.3.28>
(4)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5)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3.28., 2009.1.30.>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4조 (서류의 송달)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9>
  •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7.1.19>)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4)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7)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8)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제8장 비용[편집]

  •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3)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는 공공시설(당해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에 한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3.28>
  •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107조 (조직)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0조 (분과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1조 (전문위원) (1)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제112조 (간사 및 서기)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 제114조 (운영세칙)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편집]

  •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0조 (이의신청) (1)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 제122조 (선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1)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설 2005.12.7>
  •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0.17>
(8)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본조신설 2005.12.7]
  •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제11장 보칙[편집]

  •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8조 삭제 <2005.12.7>
  • 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2008.2.29,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7)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9>
  • 제132조 삭제 <2005.12.7>
  •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34조 (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제13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와 제117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13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7.7.27,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3) 도지사는 시·군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19>
(4)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삭제 <2005.12.7>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1.19>

제12장 벌칙[편집]

  • 제1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1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 <2007.7.27>
6.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제142조 (벌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4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1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655호,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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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등을 지정(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지정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2.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2) 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이라도 관리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2.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제9조의2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03년 1월 1일 현재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해당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승인·심의·허가·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또는 획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4.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12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               계획               │            종전의 계획             │
├─────────────────┼──────────────────┤
│ 1. 광역도시계획                  │ 1. 광역도시계획                    │
│ 2. 도시기본계획                  │ 2. 도시기본계획                    │
│ 3. 도시관리계획                  │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
│ 4. 제1종지구단위계획             │ 4. 지구단위계획                    │
└─────────────────┴──────────────────┘
(2)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광역도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광역계획권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종전의 지역·지구            │
├───────────────┼────────────────────┤
│ 1. 관리지역                  │ 1.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
│ 2. 취락지구                  │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                              │    취락지구                            │
│ 3. 개발진흥지구              │ 3. 개발촉진지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
│                              │    의한 취락지구, 시설용지지구중       │
│                              │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          │
│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 수산자원보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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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
제21조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1월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3)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8)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12)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14)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할 도시계획구역"을 "관할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6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1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9>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및 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99조"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를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으로 한다.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99조"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5) 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3) 내지 (14) 생략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2) 내지 (6)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5)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0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2) 내지 (11)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7594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14)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07호,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2) 내지 (12)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1)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0)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내지 (6)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23호,2006.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50호,2007.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3)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6)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제8조"를 "제7조제9조"로 한다.
(2)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7)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11)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6) 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8)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664호,2007.1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7> 까지 생략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1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부칙 <제9043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7)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⑰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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