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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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906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2008.3.21>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 삭제 <1995.12.29>[편집]

  •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83.12.31]
  •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

제3장 노상주차장[편집]

  •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1)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2.2.4>
(2) 삭제 <1995.12.29>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4)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3.12.31, 2005.5.31>
[전문개정 1990.4.7]
  •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1)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31]
  •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5.31>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3)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5.12.29]
  •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3)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0.1.28>
(4)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5)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3.12.31, 1991.12.14, 1995.12.29>
  •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5.5.31, 2008.2.29>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3.12.31]
  • 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3.12.31>
(2)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편집]

  •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개정 1999.2.8>) (1)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3>
(3) 삭제 <1999.2.8>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4.7]
  •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삭제 <1999.2.8>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3.12.31, 2008.3.21>
[본조신설 1991.12.1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1.12.14>]
  •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전문개정 1991.12.14]
[제12조의2에서 이동<1991.12.14>]
  •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1) 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1999.2.8>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83.12.31, 1991.12.14, 1995.1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신설 1983.12.31>
  •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 제15조 (관리방법)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9.2.8]
  • 제16조 삭제 <1999.2.8>
  •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1)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1)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7.29, 2003.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편집]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2)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8)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9)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10)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1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1)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1)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2008.3.21>
[전문개정 1990.4.7]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편집]

  •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개정 2003.12.31>) (1)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3.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개정 2003.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2) 삭제 <2003.12.31>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개정 2003.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1)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1. 사용검사: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개정 2000.1.28>)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2)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1)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의15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의16 (보험가입)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의18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6장 보칙[편집]

  •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1.12.14, 1995.12.29, 2002.2.4>
(3)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0.4.7>
  •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 삭제 <1999.2.8>
  •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6)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7)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1>
[전문개정 1991.12.14]
  • 제21조의3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본조신설 1991.12.14]
  •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29>
[전문개정 1983.12.31]
  • 제22조의2 (자료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3조 (감독)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 제24조 (영업정지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9.2.8>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제 <1999.2.8>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12.29>
[전문개정 1990.4.7]
  •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3.12.31]
  • 제24조의3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3.12.31]
  • 제25조 (보고 및 검사)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5.12.29, 2008.2.29>
  • 제26조 (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제27조 삭제 <1995.12.29>
  • 제2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편집]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3.12.31>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 제30조 (과태료) (1) 삭제 <1999.2.8>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5.12.29, 1999.2.8, 2003.12.31>
1. 삭제 <1999.2.8>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삭제 <1999.2.8>
4. 삭제 <2003.12.31>
5.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1.12.14, 1999.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1991.12.14>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12.31]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12.31>
[[[대한민국 주차장법#32|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83.12.31>]
  • 제32조 (이행강제금)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7)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부칙[편집]

  • 부칙 <제3165호, 1979.4.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4)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 부칙 <제3708호, 1983.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230호, 1990.4.7>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8) 내지 (10) 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9)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437호, 19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제5115호, 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3)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90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34호,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 부칙 <제6954호, 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55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5>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제8조의2제1항·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7) 생략
  • 부칙 <제7596호, 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2> 까지 생략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6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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