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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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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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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시험·검사등"이라 함은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 측정기기·환경설비의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1) 기본계획 및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검사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1)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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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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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1)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3. 측정기기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1)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1)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측정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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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1)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5.17>
(3)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축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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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1)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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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시험·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1)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1)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1) 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사후관리)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측정대행업자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 제30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7.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2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소속 임원 및 직원은 그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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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9.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10.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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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038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3)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5)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6)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7)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1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까지 생략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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