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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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제2장 허가와 신고
[편집]-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 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 4. 남극활동 참가자
- [전문개정 2012.3.21.]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 2. 외교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3.21.]
-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 [전문개정 2012.3.21.]
-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편집]-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 [전문개정 2012.3.21.]
-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3.21.]
-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착륙시키는 경우
-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3.21.]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편집]-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3.21.>
[편집]- 제18조(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방사성 물질
- 2. 전지류
- 3. 액체 및 고체 연료
-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연료용 드럼통
-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 11. 반입된 조류제품
-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 5. 5군: 방사성 물질
-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편집]-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2.3.21.]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편집]-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21.]
제8장 벌칙 <개정 2012.3.21.>
[편집]- [전문개정 2012.3.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094호, 2005.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33>부터 <138>까지 생략
-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 ⑫부터 <47>까지 생략
-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70호, 2012.3.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22>까지 생략
-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112>부터 <146>까지 생략
-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⑨부터 <18>까지 생략
-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7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70호) (시행 2012.3.21)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시행 2011.6.24)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94호) (시행 2005.10.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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