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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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852호)에서 넘어옴)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생태계)를 말한다.
-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 4.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 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 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화석연료)와 금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고유)하거나 자연이주(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채취)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절취) 또는 은닉(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편집]-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1)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극활동계획서
- 2. 환경영향평가서
-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1) 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 (5)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조건부 허가)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 (허가의 제한) 외교통상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편집]-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1)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 (해양오염방지) (1)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을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감독
[편집]-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지명·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1)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월 이내
-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3)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시정명령) (1)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편집]-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 4. 남극환경보호 연구
-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2) 정부는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 (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3조 (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통상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 2.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 4.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 5.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95호,2004.3.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28>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1> 까지 생략
-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6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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