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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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9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시행: 2010.9.27
일부개정: 2010.9.27


조문[편집]

  •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 제3조(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27]
  •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본조신설 2010.9.27]
  •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9.27]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384호, 19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17호, 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22호, 200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49호, 200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9호, 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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