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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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9.27 |
일부개정: 2010.9.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 제3조 삭제 <2005.12.14>
- 제4조 삭제 <2005.12.14>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 3. 자금사용계획
- 4. 추정재정상태표
- 5. 추정재정운영표
-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2.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 삭제 <2010.9.27>
- 제11조 삭제 <2002.12.30>
-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 [전문개정 2008.10.10]
-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 1. 결산개요
- 2. 수입지출결산
-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4. 성과보고서
-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237호, 1990.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69호, 1991.2.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 ⑫ 내지 ⑮생략
-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⑮ 내지 <70> 생략
-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 <97> 내지 <327> 생략
-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35> 내지 <109>생략
-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 <17> 내지 <28>생략
-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80호, 2005.12.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79호, 2008.10.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05호, 2010.9.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1079호) (시행 2008.10.10)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72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9180호) (시행 2005.12.14)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824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269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237호) (시행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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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