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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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 02-2100-591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5조 (장기차입)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12, 2006.12.30, 2008.2.29>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2008.2.29>
  •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0.12.27, 2008.2.29>
(2)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8.2.29>
(3)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8.2.29>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8.2.29>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2.12.30, 2008.2.29>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1990.12.27, 2002.12.30>
(3) 삭제 <2002.12.30>
  • 제10조 (일시차입)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고 및 환수) (1)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2)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12, 2006.12.30, 2008.2.29>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4240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남배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남배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6) 내지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5)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8)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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