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8852호)
보이기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 02-2100-5913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5조 (장기차입)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12, 2006.12.30, 2008.2.29>
-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2008.2.29>
-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0.12.27, 2008.2.29>
- (2)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8.2.29>
- (3)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8.2.29>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8.2.29>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사항
-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2.12.30, 2008.2.29>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1990.12.27, 2002.12.30>
- (3) 삭제 <2002.12.30>
- 제10조 (일시차입) (1)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고 및 환수) (1)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 (2)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12, 2006.12.30, 2008.2.29>
- 1. 국채·공채의 매입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2)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4240호,1990.8.1>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부칙 <제4675호,1993.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남배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6) 내지 (11) 생략
- 부칙 <제5170호,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5) 내지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68>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75호,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8) 내지 <16>생략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22>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5) 내지 <17>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7> 까지 생략
- <158>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