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이기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넘어옴)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91호 |
시행: 2015.9.25 |
일부개정: 2015.9.25
|
조문
[편집]-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남원시의회 의장
-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4. 남원경찰서장
- 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 6. 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 7. 국가정보원 남원지역담당관
- 8. 남원소방서장
-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 10. 전주보훈지청장<신설 2015.5.8.>
-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5.8.>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통합방위 대비책
-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 1. 통합방위 대비책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15.5.8.>
-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 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 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 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4. 통제구역 설정
-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남원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작전장교<개정 2015.5.8.>
- 3. 정보담당간사 : 남원경찰서 정보업무담당과장
-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동원장교<개정 2015.5.8.>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원시 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두며 의장은 민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⑤ 읍·면·동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편성한다.
-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본부 역할) 각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
-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제의 확립
-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 방위 작전 시 「남원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개정 2015.5.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15.9.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91호) (시행 2015.9.25)
-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64호) (시행 2015.5.8)
-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78호) (시행 2014.2.10)
-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45호) (시행 2013.9.27)
- 대한민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13호) (시행 2011.2.11)
- 대한민국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49호) (시행 1988.9.22)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