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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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04. 20. |
전부개정: 2021. 10. 19. |
약칭: 노근리사건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료지원금)
-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심의)
-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벌칙)
-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연혁
[편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8486호) (시행 2022. 04. 20.)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5호) (시행 2008. 03. 22.)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01. 01.)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175호) (시행 2004. 06. 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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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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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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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