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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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7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03. 22.
일부개정: 2007. 12. 21.
약칭: 노근리사건법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희생자심사”라 함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ㆍ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6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의)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175호, 2004. 03. 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⑨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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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