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7
일부개정: 2010.3.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편집]

  • 부칙 <제7177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77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10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