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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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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2.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3.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본다. <개정 2008.12.31.>
  •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1.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결정 등) ① 위원회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의 결과)를 통보(전자적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② 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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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8483호, 2004.7.24.>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80호, 2007.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5>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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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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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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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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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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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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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