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이기
(대한민국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01. 07. |
일부개정: 2014. 01. 07. |
약칭: 거창사건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유족의 등록)
-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
-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 3. 부모 또는 조부모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148호, 1996. 01. 05.>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③부터 ㊴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00호, 2014. 01. 0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00호) (시행 2014. 01. 07.)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01. 01.)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5148호) (시행 1996. 04. 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