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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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3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3 |
타법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① 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5.>
- 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04.3.5.]
-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 [본조신설 2009.5.27.]
-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2008.2.29., 2013.3.23.>
- ③ 삭제 <2004.3.5.>
-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 [본조신설 2004.3.5.]
-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 ③ 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3.5.>
- ④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2008.2.29., 2013.3.23.>
- ② 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② 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 ③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345호, 2001.1.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2000년도 예산에 의하여 지원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 자금으로 본다.
- ③(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제4172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6573호, 2001.12.31.>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818호, 2002.12.26.>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84호, 2003.5.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180호, 2004.3.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책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정책자금중 그 이율이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③(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 및경영평가위원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776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 ⑨ 내지 <24> 생략
- ⑧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 <2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 <288>부터 <760>까지 생략
- <2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20호, 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⑭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5.2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부터 <17>까지 생략
-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25호, 2009.5.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4조의4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부터 <25>까지 생략
-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5호, 2013.3.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33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율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지원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부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 <30>부터 <63>까지 생략
- <29>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383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133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69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522호) (시행 2012.3.2)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717호) (시행 2009.11.28)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620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725호) (시행 2009.5.27)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377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776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80호) (시행 2004.3.5)
- 대한민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884호) (시행 2004.3.5)
- 대한민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818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573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345호) (시행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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