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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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6
일부개정: 2011.7.25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편집]

  •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1)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1)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6)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1)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편집]

  •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1)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편집]

  •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 2013.4.23] 제21조
  •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2)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편집]

  •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1)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편집]

  •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1)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1)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편집]

  • 부칙 <제7179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③생략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 내지 (14)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679호, 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⑦생략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9) 및 (1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⑪생략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3)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⑭생략
(1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⑩생략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12)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⑥생략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8)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 내지 (5)생략
제18조 생략
  • 부칙 <제8501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7>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7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② 생략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 부터 (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② 생략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86호,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     │ 제7조에 따른 시·군·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제3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변경하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936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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