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654호)
보이기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654호)에서 넘어옴)
-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대상)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9. 실내주차장
-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10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1. 아파트
- 2. 연립주택
- 3. 기숙사
- 제4조 삭제 <2006.10.4>
-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06.12.30>
-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12.30]
- 제11조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 (2)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4조 (벌칙)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911호,2003.5.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562호,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011호,2006.9.2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38호,2006.10.4>
-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3)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55호,200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654호,2007.10.17> 영유아보육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