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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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법 법률 제55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4.1 |
타법폐지: 19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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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03호, 1998.1.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폐지법률)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단기금융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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