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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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1988.3.23 |
타법개정: 1988.3.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문) ①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 (공포절차) 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 ② 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789호, 1981.11.21.>
-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 1988.3.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공포법률제3,99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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