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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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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37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3.1.23
일부개정: 2012.12.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제·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국장(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입법예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이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재판·등기·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조(예고방법)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을 제출할 곳, 법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각급 법원, 해당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기획제2심의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국장에게 제·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기획제2심의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및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① 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0조(정비의 추진)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정비하게 할 수 있다.
1. 제·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적용제외)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법원재판예규·대법원등기예규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8호, 20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7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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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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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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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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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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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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