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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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4533호 |
시행: 2015.8.14 |
제정: 2015.8.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통문화운동”이란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평가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2. “교통문화운동조직”이란 교통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을 말한다.
- 제3조(실천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3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 3. 교통문화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통문화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교통문화운동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 2. 시민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 교통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4.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5.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실천대회 등 추진
- 6.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문화운동 조직이나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조례 제4533호, 2015.8.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제4533호) (시행 20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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