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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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3486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1)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2)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1)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 (2)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1)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 (3)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직원)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54호, 200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 부칙 <제7614호, 2005.7.28>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3)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8> 까지 생략
- <199>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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