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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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외교통상부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61.10.2]
  • 제2조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1.10.2]
  • 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4조 분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5조 (1) 공관에 장을 둔다.
(2)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3)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4)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61.10.2]
  • 제6조 공관의 직제·소속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0.2, 1997.12.13>
  • 제7조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107호,1950.3.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9호,19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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