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6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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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시행: 2000.2.28
- 법률: 제6208호
경찰청 (총무과), 02-313-051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8>
- 제2조 (법인격등)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8>
- (2)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1.5.31>
- (3)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삭제 <2000.1.28>
- 제3조 (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 (회원의 자격)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퇴직경찰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81.12.31]
- 제5조 (조직) (1) 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 (2)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소재지에 둔다. <개정 1981.12.31, 1997.12.13>
- (3)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제6조 (총회) (1)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2000.1.28>
- (2)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1981.12.31>
- (3)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2000.1.28>
- 제9조 (총회의결에 있어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본부임원의 선출
- 3.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 [전문개정 2000.1.28]
-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삭제 <1999.3.31>
- 제11조 (이사회) (1)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 (4)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5)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난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1999.3.31>
- 제12조 (본부임원<개정 2000.1.28>) (1) 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인
- 3. 사무총장 1인
-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 5. 감사 2인
-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 (3)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6)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 (지부,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 제14조 (사무부서) (1) 경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 제15조 (재정) (1)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2)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0.1.28]
- 제17조 삭제 <2000.1.28>
- 제18조 삭제 <2000.1.28>
부칙
[편집]- 부칙 <제2665호,197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487호,198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부칙 <제4369호,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14)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41호,1999.3.31>
-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08호,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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