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6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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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시행: 2000.2.28
  • 법률: 제6208호

경찰청 (총무과), 02-313-051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8>
  • 제2조 (법인격등)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8>
(2)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1.5.31>
(3)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삭제 <2000.1.28>
  • 제3조 (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 (회원의 자격)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퇴직경찰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 제5조 (조직) (1) 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2)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소재지에 둔다. <개정 1981.12.31, 1997.12.13>
(3)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제6조 (총회) (1)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2000.1.28>
(2)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1981.12.31>
(3)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2000.1.28>
  • 제9조 (총회의결에 있어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전문개정 2000.1.28]
  •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삭제 <1999.3.31>
  • 제11조 (이사회) (1)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4)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5)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난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1999.3.31>
  • 제12조 (본부임원<개정 2000.1.28>) (1) 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3)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6)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 (지부,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 제14조 (사무부서) (1) 경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 제15조 (재정) (1)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2)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 제17조 삭제 <2000.1.28>
  • 제18조 삭제 <2000.1.28>

부칙[편집]

  • 부칙 <제2665호,1973.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487호,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4) 내지 <19>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41호,1999.3.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08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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