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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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41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5.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2장 조직 <개정 2008.12.31.>[편집]

  •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의결기관 <개정 2008.12.31.>[편집]

  •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집행기관 <개정 2008.12.31.>[편집]

  • 제12조(임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재정 <개정 2008.12.31.>[편집]

  •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편집]

  •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2.3.]
  •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 제18조 삭제 <2008.12.31.>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편집]

  • 제19조(과태료)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67호, 1963.7.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법률 제2634호, 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343호, 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665호, 1983.12.2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511호, 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독상 필요한 명령·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 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지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도회로, 연합분회는 시·군·구회로, 분회는 읍·면·동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759호, 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292호, 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 부칙 <법률 제5480호, 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674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044호, 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48호, 200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26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2105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9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4256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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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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