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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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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18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5
타법개정: 2013.6.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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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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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조직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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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의결기관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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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집행기관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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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임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재정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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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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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 삭제 <2008.12.31>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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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367호, 1963.7.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법률 제2634호, 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343호, 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665호, 1983.12.2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511호, 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독상 필요한 명령ㆍ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 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지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ㆍ도회로, 연합분회는 시ㆍ군ㆍ구회로, 분회는 읍ㆍ면ㆍ동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759호, 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292호, 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 부칙 <법률 제5480호, 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674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044호, 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ㆍ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⑪생략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내지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48호, 200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26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2105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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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