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② 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③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제3조(수당지급시기)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자격상실·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709호, 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926호, 19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713호, 19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 내지 <70>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87호, 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03호, 19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23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293호, 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54호, 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04호, 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