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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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24>
- 제2조 (법인격과 등기) (1)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 (2)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2)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4>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 제6조 삭제 <2005.8.4>
- 제7조 (회원의 자격)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 (2)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3)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 (4) 퇴직회원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01.5.24]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 (2)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조직) (1)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2)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제10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 (2) 대의원의 수는 30인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1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4.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4)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5)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6)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 이사장 1인
- 2. 이 사 4인
- 3. 감 사 2인
-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 (2)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결원이 된 때에 그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1.5.24>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2)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관련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2008.2.29>
- (3)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 (4)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18조 (재정) (1)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공제회의 보호육성
-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과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한다.
- (4)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5)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07.7.27>
- [전문개정 2001.5.24]
- 제19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0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4, 2004.3.11>
- 제21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24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04호,1991.11.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대의원·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 (3)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 부칙 <제6484호,2001.5.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186호,2004.3.1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4) 내지 (14)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667호,2005.8.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52호,2007.7.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6> 까지 생략
-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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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