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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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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4>
  • 제2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시 또는 군지역을 분할·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등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5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의 부의장 정수등에 관한 특례) (1)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의회에 의장 1인과 통합되는 시·군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종전의 시·군의회의원중에서 종전의 시·군별로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0, 2007.5.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 또는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1)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당해 시가 1월 1일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말한다)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예산에 관한 특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시와 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시 또는 군지역이 분할하여 통합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편입되는 시 또는 군지역의 해당 예산을 말한다)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1)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요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3)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이전에 종전의 군지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불구하고 군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4)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기 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중 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이전에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이후에도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2.6]

부칙

[편집]
  • 부칙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행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또는 구청장과 읍·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소관사항으로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전단중 "구·시의 동과 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구·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2) 오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로부터"를 "도시지역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관계군수와"를 "관계시장·군수와"로 한다.
(3)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4) 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군도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7)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8) 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한다.
(9)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7조중 "시·읍·면직원"을 "시·읍·면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직원)"으로 한다.
제524조의11제2항중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39조제1항 본문중 "시·구·읍 또는 면"을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 읍·면지역은 읍·면)"으로 한다.
(10)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11) 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중 "군수가 개발계획의"를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로 한다.
(13) 농지임대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5)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1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각각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한다.
<17>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건설종합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과 군건설종합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의 4종으로 구분한다"를 "도건설종합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이하 "시계획"이라 한다)과 군건설종합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의 5종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군계획은 도가"를 "시·군계획은 시·군이"로, "군단위지역을"을 "시·군단위지역을"로 한다.
제4조중 "군계획"을 "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군계획)"을 "(시·군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은"을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은"으로, "군계획"을 "시·군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이 군계획"을 "시·군이 시·군계획"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군수가"를 "시장·군수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군계획"을 "시·군계획"으로 한다.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19>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시지역"을 "시지역(동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20>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으로 한다.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에"로 한다.
<22>귀순배한동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의 장"을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취적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읍·면의 장"을 "시·구·읍·면의 장"으로 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호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읍·면의 장"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에 있어서는 1인은 종전의 시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종전의 군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통합되는 시·군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종전의 시·군의회의원중에서 종전의 시·군별로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중 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이전에 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이후에도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9) 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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