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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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법률 제3755호
제정기관: 국회

자동차관리법

시행: 1985.10.1
타법개정: 1984.12.1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차차량검사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2)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개정 1971·1·18>
(3) 이 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7) 이 법에서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1967·1·16>
(8) 이 법에서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승차정원과 적재정량등을 말한다. <신설 1971·1·18>
(9) 이 법에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971·1·18>
(10) 이 법에서 "군용 특수차량"이라 함은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공작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977·12·31>
(11) 이 법에서 "폐차"라 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장치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2·12·31>
  • 제3조 (자동차의 종별)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 (체약국차량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등록정비·검사 및 폐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3조의3 (군용 특수차량에 대한 특례) (1) 군용 특수차량의 등록·정비 및 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발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2장 자동차의 등록[편집]

  • 제4조 (등록) 자동차는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 제4조의2 (차령등의 제한) (1) 사업용 자동차는 그 업종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0·12·31>
(2) 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잔여기간 또는 주행거리의 잔여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신설 1980·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 제5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조 (자동차등록원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상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1982·12·31>
  • 제7조 (신규등록신청) (1)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소유권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한다.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 담본
(2) 제1항의 신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8조 (신규등록의 기준)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980·12·31, 1982·12·31>
1. 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 일때
3. 당해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대삭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 당해 사업용 자동차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 당해 자동차가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 때
8.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관할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 (1) 자동차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떼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3)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때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7·1·16>
  • 제11조 (변경등록)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관할관청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관등록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2) 제1항의 변경등록에 있어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기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 제12조 (이전등록) (1) 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1982·12·31>
(2) 제8조제1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3·1·15]
  • 제13조 (이관등록) (1)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이관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980·12·31>
(2) 관할관청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이관등록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2·12·31>
(3)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 제14조 (말소등록) (1)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8, 1973·1·15, 1977·12·31, 1980·12·31>
1. 등록자동차의 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2. 등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
3.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위할 때
4. 등록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규등록용 담본·수입면장·불하증·제작 또는 조입증명서 및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의 위조·변조임이 판명되었을 때
5. 삭제 <1982·12·31>
6. 삭제 <1982·12·31>
7.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2) 제1항의 경우에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간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제2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4)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관할관청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6)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1982·12·31>
(7) 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8) 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제18조제6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9) 관할관청은 제6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 및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말소사실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82·12·31>
  • 제14조의2 (자동차의 해체금지 및 폐차)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차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 제15조 (자동차등록검인) (1)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또는 통지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제1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검인년월일과 검인완료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차는 동항의 기간경과후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날까지는 검인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 제16조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의 등록·검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차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31>
  • 제17조 (자동차등록번호표의 표시의무) 자동차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 제18조 (자동차등록번호표폐기등) (1)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한 후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영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2·12·31>
(3) 제2항의 영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차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4) 제3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5)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주차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관할관청은 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6) 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으로 운행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에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최고기간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거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2·12·31>
  • 제19조 (자동차등록원부의 보존) (1) 자동차등록원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연간,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 및 양도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 제20조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과 열람) (1) 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차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하 신규등록용담본이라 한다)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2) 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자동차등록원부의 멸실) 자동차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 제22조 (자동차등록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차등록공무원을 명하고 본장에서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 제23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 (1)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44조의8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0·12·31>
  • 제24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규제)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1982·12·31>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를 받아야 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제1호 이외의 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 또는 봉인하는 행위
(2) 관할관청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5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1)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교부수수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전항의 수수료액을 사업장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
  • 제26조 (표지) (1)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 제27조 (차대번호등의각자) (1) 자동차,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를 하는 자는 각자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75·12·31>
  • 제28조 삭제 <1975·12·31>
  • 제29조 (각자도말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도말하거나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0조 (각자등의 명령)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받거나 각자를 도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없을 때
2. 당해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다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와 유사한 때
3. 당해번호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
  • 제31조 (양도증명서등) (1) 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말소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년월일
2. 차명과 형식
3.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자동차를 양도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2·12·31>
  • 제32조 (임시운행허가) (1) 자동차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경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시운행허가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75·12·31>
  • 제33조 (임시운행허가기준) (1) 제32조의 임시운행은 당해 자동차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75·12·31>
(2) 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사용자에게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4) 제3항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임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5)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 제34조 (임시운행허가번호표표시의무) (1)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그 사용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2) 제17조의 규정은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이의신청) 관할관청이 행한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 (이의결정) (1) 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84·12·15>
  • 제37조 (명령에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등록의 경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표, 봉인, 검인표, 양도증명서,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편집]

  • 제38조 (자동차의 구조) 자동차는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이하 "보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0·12·31>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차체의 최저지상고
3. 차량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과 승차정원을 55천으로 승한 중량의 총계를 말한다)
4. 차량에 눌리는 하중의 차량중량(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한 상태의 자동차중량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
5. 차량에 눌리는 하중의 차량총중량에 대한 비율
6. 최대안정경사각도
7. 최소회전반경
8. 접지부 및 접지압
  • 제39조 (자동차의 장치)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치에 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0·12·31>
1.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2. 차륜과 차축 기타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제동장치
5. 완충장치
6.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7. 차체와 차축
8. 연결장치
9.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10. 전면초자와 창초자
11. 소음기 기타 소음방지장치
12. 매연, 악취,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13. 전조등,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경보장치
15.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6. 후사경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8. 방화장치와 소화기
19. 내압용기와 부속장치
20.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필요한 자동차장치
  • 제39조의2 (자동차의 형식승인) (1)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새로운 기본차종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1977·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39조의3 (확인검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
  • 제3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1) 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과다른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였을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차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동차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1·1·18]
  • 제40조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 자동차는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에 있어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0·12·31>
  • 제41조 (보안상의 특별조치) 교통부장관은 주로 보안상 위험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 보안기준에 관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 삭제 <1975·12·31>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편집]

  • 제43조 (일상점검)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차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일상점검을 시행하는 자동차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1·15, 1975·12·31>
(3) 자동차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로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0·12·31>
(4) 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6]
  • 제43조의2 (정기점검과 정비) (1)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차정비사업자"라 한다)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1>
(2) 자동차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3조의3 (정기점검기록부) (1) 자동차사용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를 받은 때에는 정비관리자 또는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2)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정비기준에 의하여 차량전체의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으로써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한다.
(3) 정기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3조의4 삭제 <1973·1·15>
  • 제43조의5 (정비관리자)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자와 정비관리자의 자격, 근무장소, 업무범위, 정비확인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15]
  • 제43조의6 (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1)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
  • 제43조의7 (정비명령등) (1)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비를 명하고 정비기간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관할관청에 영치하여야 한다.
(3)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가 법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정비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를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43조의8 (자동차차고시설) 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 (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 (1) 자동차정비사업(2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급자동차정비사업(중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분해정비사업)
2. 2급자동차정비사업(경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분해정비사업)
3. 삭제 <1975·12·31>
(2) 제1항각호의 사업의 범위·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7·1·16]
  • 제44조의2 (정비사업의 허가)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44조의3 (허가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설비·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정비사를 갖출 것
2.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3. 정비수요와 공급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것
[전문개정 1975·12·31]
  • 제44조의4 (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2·31>
1.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정비사업허가의 취소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5 (사업개시신고)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5·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77·12·31, 1980·12·31>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6 (정비사업의 변경허가등)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1>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장의 설비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임원이었던 자
4.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5.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7 (사업의 합병 및 상속) (1) 자동차의 정비사업자가 다른 정비사업자와 합병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3)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8 (양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을 선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1·1·18]
  • 제44조의9 (정비주임)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본인이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및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정비주임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0 (정비주임의 자격)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2·31, 1975·12·31, 1982·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및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삭제 <1975·12·31>
3.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1 (정비주임의 신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을 둔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2 (정비주임의 해임명령) (1) 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3 삭제 <1977·12·31>
  • 제44조의14 (사업장의 표지)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정비사업자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5 (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6 (분해정비기록부) (1)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비치하고, 제44조의15의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 차명 및 형식, 차대번호·원동기번호·원동기형식, 등록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분해정비의 개요
3. 점검년월일
4. 점검집행자의 성명
5. 분해정비공사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사용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 1통을 교부한다. <개정 1975·12·31>
(3)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7 (보안명령) (1) 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사업장의 설비·정비주임 및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보완이나 정비주임 및 정비사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8 (사업의 정지 및 취소)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 이 법에 위반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허가기준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7·1·16]
  • 제44조의19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에 관한 정비용 및 검사용의 기계·기구의 형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1·1·18]
  • 제44조의20 (확인검사)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4조의19 단서에 규정한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0·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44조의21 (판매등의 제한) 제44조의20의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44조의22 (확인검사등의 대행)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검사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상 사용하는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때
2. 정도검사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44조의23 (검사수수료) 제44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45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설립)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5)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45조의2 (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67·1·16]
  • 제45조의3 (조합의 업무)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치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4. 기타 자동차정비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1982·12·31]
  • 제45조의4 (감독) (1) 관할관청은 조합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한다.
(2) 관할관청은 조합의 운영상황의 개선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45조의5 (연합회) (1) 조합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
(3) 교통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4) 연합회는 조합의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45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합이나 연합회가 아닌 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편집]

  • 제46조 (신규검사) 자동차(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같다)의 검사를 받고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6, 1975·12·31, 1977·12·31>
  • 제47조 (신규검사신청)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2.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전문개정 1975·12·31]
  • 제48조 (자동차검사증교부) (1) 관할관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자동차가 제47조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부합되고 보안기준에 적합하며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2) 관할관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한 검사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5·12·31>
  • 제49조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1)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중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월, 그 이외의 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0·12·31>
(2) 관할관청은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3) 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기재사항의 변경,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9조의2 (검사의 최고)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 제50조 (계속검사) (1)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의 신청과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 제51조 (임시검사) (1)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차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명할 때에는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차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제49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 제52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자동차검사) 제16조의 규정은 제46조, 제51조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2조의2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등) (1)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의 정지처분이 있은 때에는 자동차의 검사는 관할관청이 행한다.
(2)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 제53조 (자동차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 제54조 (기재사항의 변경) (1)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2) 제1항의 변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할관청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1982·12·31>
1. 자동차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
2. 원동기의 형식변경
3.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또는 연결장치의 형식변경
4. 자동차의 용도변경
5.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 제55조 (변경사항의 기입) 관할관청은 제54조의 변경사항이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차검사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56조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신청)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 제57조 (검사증의 반납등) (1) 자동차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 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자동차검사증이 무효로 된 때
3.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2)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을 반납받은 경우에 그 반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검사증을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1]
  • 제58조 (검사증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검사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수 있다.
  • 제59조 (예비검사) (1) 관할관청은 사용본거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예비검사를 할 수 있다.
(2) 관할관청은 예비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4) 관할관청은 제3항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5) 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차검사증으로 본다. <개정 1975·12·31>
  • 제60조 (자동차검사기록부)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차검사와 자동차검사증,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1조 (이륜소형자동차의 차량번호표표시의무) (1) 이륜소형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이륜소형자동차는 그 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3)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륜소형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이륜소형자동차사용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7·12·31]
  • 제61조의3 (2륜소형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4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80·12·31]
  • 제62조 (자동차검사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차검사공무원을 명하여 이 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에 관한 명령의 준수여부 및 자동차검사대행자(확인검사대행자를 포함한다)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여부의 감독, 확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개정 1977·12·31>
  • 제63조 (부령에의 위임) 자동차검사증, 자동차예비검사증, 자동차검사스틱카(불합격표식의경우를 포함한다)등의 서식 및 교부절차와 이 법에 규정하는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대행방법에 관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동차검사대행자[편집]

  • 제64조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허가) (1)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자동차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3)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80·12·31>
(4) 법인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80·12·31>
  • 제64조의2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등)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 제65조 (검사장의 시설기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의 설치와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 제66조 (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의 취소를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제67조 (사업개시인가) (1)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개시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교통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제68조 (검사대행수수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검사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69조 (차량검사주임등) (1)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검사요원은 검사주임과 검사원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의 검사요원의 임면·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제70조 (차량검사주임등의 해임) (1)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75·12·31>
  • 제71조 (검사대행자의 의무) (1)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제72조 (대행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0·12·31>
1. 검사장 위치의 변경
2. 시설의 개선
3. 사업계획의 변경
  • 제73조 (검사대행사업의 정지등)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자동차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한 것 같이 취급한 때
5. 검사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당해자동차가 중대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을 때
  • 제74조 (허가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허가는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75·12·31>
1. 사업개시인가의 신청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가전에 대행업무를 개시한 때
2. 사업폐지의 승인를 받았을 때
  • 제75조 (표지) (1)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 제76조 (검사기록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고 검사를 대행할 때에는 즉시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6조의2 삭제 <1975·12·31>
  • 제77조 (부령에의 위임)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중고자동차의 매매업[편집]

  • 제77조의2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1)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3)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1·1·18]
  • 제77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75·12·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71·1·18]
  • 제77조의4 (사업개시등의 신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 제77조의5 (등록절차의 대행등)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차(알선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는 당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77조의6 (사업양도, 양수의 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
  • 제77조의7 (매매 알선자의 책임)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상인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형식·성능 기타 법률상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1·1·18]
  • 제77조의8 (무허가 매매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고자동차의 매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77조의8은 제77조의14로 이동 <1977·12·31>]
  • 제77조의9 (금지행위)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거래된 자동차를 매매알선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2.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을 시키는 행위
3.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77조의9은 제77조의15로 이동 <1977·12·31>]
  • 제77조의10 (법인의 합병과 상속)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과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으로 존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0·12·31>
(3)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 제77조의11 (매매자동차의 관리등)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와 매매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제시 및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3)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중고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표를 떼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4)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업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단체에 대하여 매매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본조신설 1977·12·31]
  • 제77조의12 (장부등의 비치등)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은 기재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등에 기재한 사항중 자동차의 소유권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 제77조의13 (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개선
[본조신설 1977·12·31]
  • 제77조의14 (매매알선수수료등)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 및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의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77조의8에서 이동 <1977·12·31>]
  • 제77조의15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 교통부장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12·31>
1.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10일내에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제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태만한 때
5.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 양수한 때
6. 제7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77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 또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1·1·18]
[제77조의9에서 이동 <1977·12·31>]
  • 제77조의16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설립등) (1)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2) 제45조·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 및 제4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정비"는 "중고자동차의 매매"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자동차정비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종사원"으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7·12·31]

제6장의3 폐차사업등[편집]

  • 제77조의17 (폐차사업의 허가등) (1) 자동차의 폐차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사업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시설 기타 허가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차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77조의3·제77조의4·제77조의6·제77조의10 및 제77조의12의 규정은 폐차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폐차사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폐차사업자"로,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18 (사업범위)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한 폐차업무
2. 폐차증명서의 발급업무
3. 기타 폐차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업무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19 (사업의 개선명령) 관할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차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개선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20 (폐차사업자의 금지행위) 폐차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폐차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행위
3. 자동차를 폐차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폐차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폐차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5. 폐차시설이나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21 (폐차수수료등) (1) 폐차사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된 물품의 가액을 폐차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한다.
(2) 폐차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폐차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22 (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관할관청은 폐차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7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후 10일이내에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때
5.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0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8. 제77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20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물품의 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폐차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때
1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12·31]
  • 제77조의23 (자동차의 강제처분) (1)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형태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폐차를 명하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상에 고정시켜 자동차를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2. 당해 자동차의 계속적인 방치로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2)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차할 자동차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물품의 가액에서 이를 충당한다.
(3) 제1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등록자동차로서 그 자동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7장 보칙[편집]

  • 제78조 (부정사용금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9조 (보안상 기술기준규정의 준용) 제38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도로이외인 장소에서 다수인원의 수송을 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 제80조 (보고와 검사) (1)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1977·12·31, 1982·12·31>
1. 도로운송차량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
2.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3. 자동차정비사업자
4. 자동차검사대행자
5. 자동차차대 및 원동기 각자시행자
6. 중고자동차매매업자
7. 폐차사업자
(2)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차량의 소재장소에 출입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차량,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982·12·31>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81조 (공고)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23조·제44조의2 또는 제64조제1항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제44조의18·제73조 또는 제77조의22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1967·1·16, 1982·12·31>
  • 제82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2)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80·12·31>
(3) 관할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 제83조의2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8장 벌칙[편집]

  • 제84조 (벌칙) (1) 제44조의2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77조의8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제43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자(제4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를 포함한다) 또는 검사원 기타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3. 자동차검사대행자·차량검사주임·검사원 또는 기타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7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7조의9 또는 제77조의20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7·1·16, 1971·1·18, 1975·12·31, 1977·12·31, 1980·12·31, 1982·12·31>
1.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의2,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제50조제1항이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작업한계를 위반한 자
4. 제7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허위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 제86조 (벌칙) (1) 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19, 제44조의21, 제45조의6(제77조의1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44조의18,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 제8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4조의9, 제44조의14제1항·제2항, 제44조의15, 제44조의16, 제53조, 제61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5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0조, 제43조의6, 제44조의12, 제5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4조의6 또는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77조의4(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7조의12제3항(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 제88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3, 제51조제2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내지 제88조에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 제90조 (과태료) (1)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부칙[편집]

  • 부칙 <제962호, 1962.1.1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서기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6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거량은 서기 1962년 6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전항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아니한다.
(5) 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각종거량에 표시한 거량번호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번호표로 본다.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은 서기 1962년 8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7) 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거량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량검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
(8) 본법 시행후 서기 1962년 3월 31일까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조의 자동차검사공무원이 거량의 검사를 집행한다.
  • 부칙 <제1883호, 1967.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2급정비사자격시험 시행시까지 3급정비사 또는 검사원이상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될 수 있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286호, 1971.1.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작 또는 조립하여 판매된 자동차는 이 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442호, 1973.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65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082호, 1977.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07호, 198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04호, 1982.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보되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는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본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1. 내지 10. 생략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내지 15. 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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