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진흥법
보이기
(대한민국 도서관진흥법에서 넘어옴)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7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4.7.25 |
타법폐지: 1994.3.24 |
조문
[편집]-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46호, 1994.3.24>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생략
-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도서관진흥법 (제4746호) (시행 1994.7.2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