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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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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19
타법개정: 2012.12.18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편집]
  •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대부(貸付)하는 경우와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還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⑤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헌법불합치, 2011헌마724, 2013.10.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13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6>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시설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2.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삭제 <2005.7.29>
  •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기금 <개정 2008.3.28>

[편집]
  •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 삭제 <2005.12.29>
  •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 제34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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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착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삭제 <2000.12.30>
  •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前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벌칙 <개정 2008.3.28>

[편집]
  • 제4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편집]
  • 부칙 <제4856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연금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46호, 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6338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46호, 2002.1.26>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 부칙 <제7483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③(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정착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792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 부칙 <제8162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28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9083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63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967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11332호, 2012.2.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제11731호, 2013.4.5> (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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