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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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5 |
타법개정: 2010.2.4 |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①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이용되는 절차에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③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제8조(전자적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제9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지액 등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따른 독촉 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57호, 2006.10.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 ⑧부터 ⑮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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