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02-2100-629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5)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1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 (출연금 등) (1)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1)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지도·감독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과태료)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955호, 2006.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8> 까지 생략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