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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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02-2100-629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6.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1)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3)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5)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1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 (출연금 등) (1)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1)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지도·감독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과태료)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55호, 2006.5.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8> 까지 생략
-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8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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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