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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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2008.2.29>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26>
1.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소유·관리·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디아세칠모르핀,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마(대마초를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2.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마약류취급의 제한) (1)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허가 등[편집]

  •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1) 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2)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제7조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1)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1. 사망한 때 :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허가관청은 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마약류의 관리[편집]

  •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제10조 (구입서·판매서) (1)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록의 정비) (1)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허가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개정 2008.3.28>)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 제13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제8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광고)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개정 2002.12.26>)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제16조 (봉함) (1)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4장 마약류취급자[편집]

  • 제18조 (마약류수출입업자)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4) 제2항의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 제19조 (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 또는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 제21조 (마약류제조업자) (1)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2)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1)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마약 등의 제조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마약류원료사용자) (1)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2)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 제25조 (마약류의 원료사용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마약류도매업자) (1)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마약류소매업자) (1)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 제31조 (마약투약의 기록)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때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연령,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연령·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3조 (마약류관리자) (1)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대마초 재배의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1) 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개정 2002.12.26>) (1)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
(3)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5장 마약류중독자[편집]

  • 제39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2008.3.28>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3.28>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과 단속[편집]

  • 제41조 (출입·검사와 수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2조 (폐기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 제43조 (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제44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1)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파.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하. 제20조· 제22조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나.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과징금처분) (1)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47조 (부정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재배·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8조 (마약류감시원) (1)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2) 마약류감시원의 자격·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1)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2)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1)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개정 2002.12.26>) (1)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
(2)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제조·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3)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5)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7장 보칙[편집]

  • 제51조의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1)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51조의3 (실태조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2조 (마약류관계자료의 수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 기타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1) 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5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6조의2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1)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58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2)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5.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3)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1항제1호·제2호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서 또는 판매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4.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0.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9조제2항, 제20조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2) 상습으로 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제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0.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0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11.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3.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를 저장한 자
16.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 제65조 삭제 <2002.12.26>
  •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 제58조제59조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60조 내지 제64조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7조 (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 제6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3.28]

부칙[편집]

  • 부칙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3)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2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9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4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3)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4)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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