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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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시행: 2002.7.1
  • 법률: 제6627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개정 2000.1.12>
(2)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라 함은 다음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0.1.12>
1. 제6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3. 삭제 <2000.1.12>
4. 삭제 <2000.1.12>
(3)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라 함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0.1.12>
(4) 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2장 입국 및 상륙절차등의 특례[편집]

  • 제3조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어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 제4조 (세관절차의 특례) (1)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검사시 화물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고 판명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당해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어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당해 화물(당해 화물에 은닉되어 있는 마약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기타 검사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관세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검사시 그 물건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마약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3)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한다.
  • 제5조 (금융기관에 의한 신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벌칙[편집]

  • 제6조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2000.1.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삭제 <2000.1.12>
3. 삭제 <2000.1.12>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2000.1.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삭제 <2000.1.12>
  •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1)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마약류로서의 물품의 수입등) (1)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기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선동등) 마약류범죄(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를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미신고등)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1) 다음의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에 관계된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혼화된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호 또는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화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제15조 (몰수의 요건등)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 제16조 (추징)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 기간내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의한 급부의 수령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1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편집]

  •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등) (1)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1)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2)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제삼자 참가신청등의 특례[편집]

  • 제23조 (고지) (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외의 자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외의 자(이하 "제삼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수량 기타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2) 검사는 제삼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소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참가절차) (1)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삼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6)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참가신청인·참가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7) 검사·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8) 참가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1)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참가인의 출석등) (1)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기타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제31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삼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삼자가 가진 재산 또는 제삼자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거나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2.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때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
  • 제29조 (상소) (1)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대리인)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하여는 제삼자는 변호사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1) 제삼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삼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전절차[편집]

제1절 몰수보전[편집]

  • 제33조 (몰수보전명령) (1) 법원은 마약류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3)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부년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5)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1)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1)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후에 행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1)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4)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5)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6)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 제94조"는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38조 (선박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 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 (1) 동산( 제38조에 규정한 것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첩부시키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 (1)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5) 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41조 (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1)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2) 기타 재산권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제37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 제94조"는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1)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1)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제44조 (실효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1)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할 수 없다.
(2)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기한부 또는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몰수보전된 기타 재산권(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2.1.26>
  •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1)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5)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제1항제1호의 " 제248조제4항"은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1)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지 못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제5장의 규정은 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1)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3)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1)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50조 (기타 절차와의 조정) (1) 제4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제4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47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이들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4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4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등) (1)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2)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징보전[편집]

  • 제52조 (추징보전명령) (1) 법원은 마약류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2)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4)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액, 발부년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제33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3조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1) 검사는 제52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1)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6>
(2)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3)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개정 2002.1.26>
  • 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등의 재판의 집행) (1)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1)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편집]

  • 제60조 (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개정 2002.1.26>
  • 제61조 (상소제기기간중의 처분등) 상소제기기간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62조 (불복신청) (1)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편집]

  • 제64조 (공조의 실시) (1) 마약류범죄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삼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판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 또는 추징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
  • 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1) 불법재산에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의한 공조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은 불법재산에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 제66조 (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67조 (법원의 심사) (1)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심사결과심사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공조허가결정을,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조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몰수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추징의 확정재판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당해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조허가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의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의 경우에는 당해 재판을 받은 자
(7) 법원은 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기일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기일에 대리인을 출석시킨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9) 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기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8조 (항고) (1)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 제69조 (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 제70조 (결정의 취소) (1)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기타 그 효력이 없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의하여 보상한다.
(3)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1)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행한다.
  •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1)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3조 (공소제기전의 보전기간) (1)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공조요청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날부터 45일이내에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2) 법관은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4조 (절차의 취소) (1)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5조 (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제76조 (검사의 처분) (1) 검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77조 (관할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몰수보전·추징보전 또는 영장발부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 소속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제78조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장 내지 제6장,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에 있어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개정 1999.12.31>

부칙[편집]

  • 부칙 <제5011호,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3) (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4) (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4) 생략
(5) 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6) 내지 (8)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2) 내지 (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9)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9)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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