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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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18
제정: 2012.2.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
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출판을 업으로 하는 자
나.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만화배급사업자: 만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만화판매사업자: 만화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마.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 디지털만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편집]

  •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편집]

  • 제14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311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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