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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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2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29.]
- 제4조(추대 절차) 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29.]
-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29.]
- 제6조(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2.29.]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561호, 1987.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27호, 1993.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60호, 2000.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1> 내지 <41>생략
-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3>부터 <63>까지 생략
- <22>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9.29.> (대한민국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④ 생략
-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8.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1호, 2012.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9>부터 <61>까지 생략
- <28>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1호) (시행 2012.2.29)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6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시행 2008.9.29)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제760호) (시행 2000.1.18)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제627호) (시행 1993.1.26)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칙 (문교부령 제561호) (시행 1987.12.30)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정 (문교부령 제216호) (시행 1969.7.19)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정 (문교부령 제144호) (시행 1964.6.20)
- 대한민국 명예교수규정 (문교부령 제93호) (시행 1961.1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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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