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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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12.30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인정의 신청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교육내용, 구성·운영·평가,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활동 환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가. 교수요원의 자격
- 나. 교육 기자재 현황
- 다.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 2. 제1호의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인증서·인정서의 발급 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서·인정서의 재발급)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재·교보재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제8조(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1.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
- 2.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 3.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검토 및 수수료 징수
-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 2. 신기술 개발자·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15조(규격·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다.
- ②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점수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절차)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면 품질인증을 신청한 목재제품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시료채취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20조(검사·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조사원증으로 한다.
-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5.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 4. 신청인의 사진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 신청인의 사진
-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편집]-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2013.5.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7.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9조 관련)
- [별표 2]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 [별지 제7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 [별지 제9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목재제품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생산·판매제한, 판매정지·반송, 폐기)명령서
- [별지 제15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 [별지 제17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 [별지 제24호서식] 목재제품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목재제품 설명서
- [별지 제26호서식] 생산시설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인력 명세서
- [별지 제28호서식] 품질인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29호서식] 목재제품 품질인증서
- [별지 제30호서식] 검사·조사원증
-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인력·시설 보유현황
- [별지 제33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 [별지 제34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 [별지 제3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별지 제42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43호서식]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연혁
[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시행 2016.12.3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시행 2015.12.3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시행 2015.1.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시행 2014.7.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시행 2013.5.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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