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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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
나.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 제4조(인증·인정의 신청절차)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교육내용, 구성·운영·평가,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활동 환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교수요원의 자격
나. 교육 기자재 현황
다.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국산재 사용 비율, 제작공정·제작기법 및 제품의 형태·무늬·구성 등에서의 전통성,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여부 등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산재 사용 비율
나. 목재제품명인의 제작 사실
3. 인증을 받으려는 전통 목재제품을 상·하·좌·우 방면에서 촬영한 사진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을 받으려는 목재제품명인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 능력, 제작공정·제작기법의 전통성,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등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나.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다. 목공예 부문에서 「문화재보호법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실이나 목공예 부문에서 활동한 경력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제1호의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인증서·인정서의 발급 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서·인정서의 재발급)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7조(인증·인정의 표시방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재·교보재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제8조(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
2.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3.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검토 및 수수료 징수
  •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현장적용성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신기술 개발자·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15조(규격·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제1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17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을 충족할 것
2. 목재제품의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자재 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점수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절차)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목재제품 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생산시설 명세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인력 명세서
②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면 품질인증을 신청한 목재제품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시료채취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20조(검사·조사)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조사원증으로 한다.
  • 제21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24조(지도·감독)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사진
  • 제28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법인의 회원·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30조(보고)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수료)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6.12.30.>
9. 삭제 <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부칙[편집]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201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품질인증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9조 관련)
  • [별표 2]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 [별지 제7호서식]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 [별지 제9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전통 목재제품 인증서, 목재제품명인 인정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목재제품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생산·판매제한, 판매정지·반송, 폐기)명령서
  • [별지 제15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 [별지 제17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 [별지 제24호서식] 목재제품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목재제품 설명서
  • [별지 제26호서식] 생산시설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인력 명세서
  • [별지 제28호서식] 품질인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29호서식] 목재제품 품질인증서
  • [별지 제30호서식] 검사·조사원증
  •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인력·시설 보유현황
  • [별지 제33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 [별지 제34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 [별지 제3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별지 제42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43호서식]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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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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