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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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49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 제2조(직무) 위원회는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1994.3.14, 1997.4.11, 1999.5.24, 2006.6.12, 2007.3.9>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덤핑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 제6조(무역구제정책팀) 무역구제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제8조(덤핑조사팀) 덤핑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1997.4.11]
[제8조의2에서 이동 <2007.3.9>]
[제목개정 2007.3.9]
  • 제8조의2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로 이동 <2007.3.9>]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3.12.11>
[전문개정 2000.9.6]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팀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6.8.24, 2007.3.9, 2007.11.30, 2013.12.11>
[본조신설 2002.8.21]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1997.4.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976호, 19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1, 5급3, 6급3, 기능직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565"를 "557"로, 일반직 계"447"을 "440"으로, 서기관"29"를 서기관"28"로, 행정사무관"117"을 "114"로, 행정주사"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94"를 "93"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35호, 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91호, 1994.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52호, 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대외무역법 제38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제5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39호, 199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54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963호, 2000.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ㆍ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 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21호, 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 내지 <20>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10호, 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61호, 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26호, 2007.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18호, 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56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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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