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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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편집]

  •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5.]
  •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제5조 삭제 <2014.7.28.>
  • 제6조 삭제 <2014.7.28.>
  • 제7조 삭제 <2014.7.28.>
  • 제8조 삭제 <2014.7.28.>
  • 제9조 삭제 <2014.7.28.>
  • 제10조 삭제 <2014.7.28.>
  • 제11조 삭제 <2014.7.28.>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문화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편집]

  • 제16조 삭제 <2014.3.24.>
  •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 제18조(국제경인대회의 범위)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문화강좌·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 제21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삭제 <2008.10.20.>
  • 제22조 삭제 <2008.10.20.>
  • 제23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8.13.]
  •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2.8.13.]
  •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2.8.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편집]

  •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편집]

  • 제27조(설립등기)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조사·연구 등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신설 2009.7.7.>[편집]

  •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252호, 2007.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22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811호, 2008.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3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43호, 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⑳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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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