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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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지역문화복지시설
- 2. 문화 보급·전수시설
-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2.8.13.]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편집]-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5.]
-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1.25.]
-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1.25.]
- 제5조 삭제 <2014.7.28.>
- 제6조 삭제 <2014.7.28.>
- 제7조 삭제 <2014.7.28.>
- 제8조 삭제 <2014.7.28.>
- 제9조 삭제 <2014.7.28.>
- 제10조 삭제 <2014.7.28.>
- 제11조 삭제 <2014.7.28.>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 [제목개정 2011.11.25.]
-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 [제목개정 2011.11.25.]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1.25.]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문화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 1. 미술작품의 가격
-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 [제목개정 2011.11.25.]
-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 [제목개정 2011.11.25.]
- [본조신설 2011.11.25.]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편집]- 제16조 삭제 <2014.3.24.>
-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 제18조(국제경인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문화강좌·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② 삭제 <2008.10.20.>
- 제22조 삭제 <2008.10.20.>
- 제23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2.8.13.]
-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2. 주민등록등본
- 3. 가족관계증명서
- 4.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본조신설 2012.8.13.]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12.8.13.]
-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2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8.13.]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집]-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편집]-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자산에 관한 사항
-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조사·연구 등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1.11.25.>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편집]-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8.13.]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전문개정 2015.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252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22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37>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11호, 2008.6.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 ⑤부터 <16>까지 생략
-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08호, 2010.6.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34>부터 <85>까지 생략
-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43호, 2012.8.13.>
-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1.16.> (정부 표창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 ⑩부터 ⑫까지 생략
-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16>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68호, 2014.3.24.> (문화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7.2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⑨부터 <26>까지 생략
-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⑳부터 ㊻까지 생략
-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연혁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683호) (시행 2016.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839호) (시행 2015.12.3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802호) (시행 2015.12.3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6763호) (시행 2015.12.2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509호) (시행 2014.7.2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268호) (시행 2014.3.3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273호) (시행 2014.3.2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453호) (시행 2013.3.2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314호) (시행 2013.1.1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043호) (시행 2012.8.1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318호) (시행 2011.11.2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2208호) (시행 2010.6.1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1676호) (시행 2009.8.7)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1629호) (시행 2009.7.1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1626호) (시행 2009.7.7)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811호) (시행 2008.6.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252호) (시행 2007.9.1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806호) (시행 2007.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714호) (시행 2006.10.2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973호) (시행 2005.7.2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861호) (시행 2005.7.28)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740호) (시행 2005.3.18)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7680호) (시행 2002.7.27)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6990호) (시행 2000.10.2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964호) (시행 1996.4.1)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727호) (시행 1995.7.1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895호) (시행 1990.1.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458호) (시행 1988.6.8)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6357호) (시행 1972.9.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