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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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08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14. |
타법개정: 2011.7.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2.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 3.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⑩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의 자료제출, 관련 자료의 이용,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3.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3.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②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6항(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55호, 2010.4.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 「장애인연금법」
- 부칙 <제10854호, 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 ⑭부터 <16>까지 생략
연혁
[편집]- 장애인연금법 (제10854호) (시행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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