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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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 |
타법폐지: 2014.5.20 |
조문
[편집]-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17호, 2014.5.20.> (기초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 (제12617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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