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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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 |
제정: 2014.5.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편집]-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④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기준연금액
-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편집]-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편집]-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18조(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편집]-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 2.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의 지원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 4.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6.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 8.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17호, 2014.5.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영한다.
-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는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로 본다.
- 제10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은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으로 본다.
- 제11조(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종전의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 제13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러. 「기초연금법」
-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초연금법 (제12617호) (시행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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